퇴사배상 갑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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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퇴사배상 갑질' 강남 유명 치과 병원장 형사 입건... 괴롭힘·임금체불 등 6개 혐의

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... 과태료 1,800만 원 부과 및 체불임금 3억 원 청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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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덴탈프레스】 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공분을 샀던 서울 강남의 유명 D 치과 병원장이 결국 사법 처리 절차를 밟게 되었다. 고용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, 폭행과 괴롭힘,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2월5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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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"반성문 쓰고 벽 보고 벌서라"... 충격적인 괴롭힘 실태

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, 해당 병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.

 * 폭행 및 폭언: 노동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물론,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에게 '저능아', '쓰레기'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.

 * 비인격적 대우: 잘못을 지적하며 직원들에게 벽을 보고 벌을 서게 하거나, 강제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군대식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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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불법 '위약금 계약'으로 퇴사자 압박

근로기준법상 금지된 '위약 예정(근로계약 위반 시 배상액 미리 정하기)' 행위도 대거 적발되었다. 병원장은 사직 시 일정 조건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부속 확인서를 89장이나 작성하게 했으며, 실제로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다. 이 중 11명에게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제기했고, 이미 5명으로부터는 669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상태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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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3억 원대 임금 체불과 조직적 권리 침해

경제적 착취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진료 종료 후 상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며 총 106명에 대해 813차례나 연장근로 한도를 어겼다. 특히 직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총 264명의 임금 약 3억 2,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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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노동부 "무관용 원칙으로 엄단"

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폭행, 위약 예정,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.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1,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.

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체불임금 3억 2,000만 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으며, 퇴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이미 받은 배상금의 즉시 환급도 완료했다.

김영훈 #고용노동부 장관은 "행복해야 할 일터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"며 "앞으로도 이러한 악질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,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"고 강조했다.